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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힘내세요, 집 밖에선 절대 마스크 벗지 맙시다."
2002월드컵만큼 제 기억에 남을 시기는 바로 코로나19일것 같은 나날들입니다.
얼른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바이러스의 주최국도 종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얼마전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구,,,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약간 간소화되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은 어떻게 거리두기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당..!
아래 사진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픽토그램이구요, 아래는 서울시에서 배포한 상세 자료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
■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
- (시행시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시범적용 확대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 고려
- (적용방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 가능*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종사자 주기검사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자율 결정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현행 조치이행기간개편(안) 전면시행수도권(2단계)
▪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중대본 |
기준 |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 방역수칙 준수 |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 행사 금지 |
집회 |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24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 시설면적 8㎡ 당 1명 |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24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24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2그룹 시설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24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 좌석 띄우기없음 |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 빈소별 4㎡ 당 1명 |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놀이공원 | ▪ 입장인원 제한 × | ▪ 수용인원의 70% |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워터파크 | ▪ 입장인원 제한 × | ▪ 수용인원의 50% |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 수용인원의 50% |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PC방 | ▪ 좌석 띄우기없음 |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운영시간 제한 × | ▪ 22시이후 운영제한 |
기타 시설
기타 시설 | ||||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 수용인원의 50% | ▪ 수용인원의 30% | ▪ 수용인원의 20% |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 객실 내 정원기준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 수용인원의 70% |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4㎡ 당 1명 |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 시설면적 4㎡ 당 1명 |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마사지업소 안마소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
종교시설 |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비대면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기본방역수칙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ㅁ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ㅁ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ㅁ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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