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7% 할인 해준답니다 ㅆ부럴것..."
자동차세는 빨리 낼수록 이득입니다.
왜냐면 빨리내면 빨리 낼수록 더 할인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단 표 참조)
서울시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0년 1월 3일 ~ 1월 31일
PC 납부 :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모바일 납부 : 서울시 STAX 앱
서울 외 지역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0년 1월 16일 ~ 1월 31일
PC 납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저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기 때무네... 서울시 ETAX에서 바로 납부 진행했습니다.
*이젠 경기도민이라 2023년분은 위택스로 하였읍니다..
아래는 서울 이택스 진행과정입니다!
우선 핸드폰으로두 가능허지만... PC로 해보겠습니당.
빨간 부분 누르시면 되구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다 입력하시고 하단에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요렇게 3개의 팝업이 지나가면.. 본인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월 연납은 9.15%를 할인해주더라구요!
이어서 결제방법을 선택해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캡쳐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지나가버려서요 ㅎㅎㅎㅎ)
주의할 점은, 한번 결제하면 결제취소나 결제수단, 수납변경 등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안내사항이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납부를 완료하면 이렇게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영수증도 확인하실 수 있구요..!!
선납 공제액 30,121원이 영수증에도 잘 나와있네용.
매년 잘 이용해야겠어요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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