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돌아오는 진실의 순간"
https://deep-friendship.tistory.com/230
2021년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어느날 정신차려보니 종합검사가 도래했습니다.
벌써 2년이 되었네요.
근데 그동안 법 개정이 있어서 자동차 검사가 조금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함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검사비용 겁나 비싸졌넹)
1. 과태료
이제 지연 검사 과태료가 2배정도 올랐습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무조건 발생하는데,
30일 이내 지연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추가로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검사 지연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피같은 돈 아끼구 날래날래 검사받읍시다...
2. 검사 요금
검사 요금이 기존보다 좀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종합검사에서도 부하검사가 걸려서 54천원을 꼼짝없이 내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비싸네요 도대체 무슨 검사를 하는건지 궁금하지만..!!
그리고 기존에 인터넷으로 스마트예약 하면 주어진 1,200원의 할인 혜택은 이제 영영 사라졌습니다.
정기검사 비용도 기존보다 소폭 인상되었네요.
3. 검사 기간 및 검사 항목
여기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사업용 신규차량은 4년 후 최초 검사를 받고, 그 이후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내용이 1년 또는 6개월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구 하네요.
그리고 만료일이 정해져있는데, 해당 기한 ± 30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저는 검사 만료일이 2023년 8월 9일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9일부터 2023년 9월 9일 사이에 검사를 완료하면 되는겁니다.
만료일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쫄필요가 없습니다!!
검사항목은 배출가스, ABS(브레이크 시스템), 관능검사(육안 점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통과해야 차량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4. 검사 예약은 어디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cyberts.kr/cp/pvr/cpr/readCpPvrCarPrsecResveMainView.do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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