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은... 받고싶다!"
이제 연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대출이 나오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DSR 때문인데요...
과도한 대출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부채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4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부채는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다 포함됩니다.)
1.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그럼 뭐가 있나..?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 없는건 아닙니다!
①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④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⑤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⑦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⑨자연재해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 취급하는 대출
⑩보험계약대출
⑪상용차 금융
⑫예적금담보대출
⑬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
이렇게 종류가 사실 꽤 많습니다.
다만 DSR에 왜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신다면...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고, 이미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소액 또는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소액 대출도 포함되진 않는다는거 같네요..!
주택담보 대출 이후에 신용대출 받으시는거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꼭 주담대 이전에 받아놓으세요...ㅎㅎ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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