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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거/내집마련

LTV, DTI, DSR가 뭐에요? (순한맛 정리)

by 시무정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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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잡겠다는건 이해하는데, 집사기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본 글은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를 참고해서 썼습니다.

 

LTV 와 DTI DSR RTI 은행용어 무슨 뜻인가요?

DTI : 1년 원리금 / 1년 연봉 LTV 50% : 3억 집 1.50억 50%만 대출 해주겠다 DSR : (1년 원리금 + 1년 신용대출 이자) / 1년 연봉 RTI : 1년 월세 소득 / 1년 대출이자 끝.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LTV DTI RT..

babo-economist.tistory.com

 

요즘 집은 본인것이 아니라 은행꺼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은행에서 대출할 때 매매가액의 100%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 LTV

본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판단해야 하고.. -> DTI

본인이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 DSR

 

이렇게 뭐같은 3박자가 맞아야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ㅠ_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 인정 비율이란 담보로 하는 매물의 가치에서 몇%까지 대출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만약 LTV가 60%라면 3억 매물에서 1.8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은걸 정해놔서.... 지역에 따라 LTV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책정보

2021년 주택업무편람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이승학 전화번호044-201-3327 등록일2021-07-26 조회7400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첨부파일2021년 주택업무편람(최종).pdf 주택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

www.molit.go.kr

일단 국토부에서 21년 7월에 발표한 정책을 바탕으로 LTV가 얼마까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일단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지정

 

www.law.go.kr

 

조정대상지역지정

 

www.law.go.kr


 

본인이 취득을 원하는 부동산의 위치가 일반지역에 속하신다면 정말 땡큐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해당표에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LTV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서민실수요자인 경우 50%까지 대출이 나오고, 나머진 본인이 가진 현금이나 뭐 다른 신용대출로 메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소득과, 총 이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DTI, DSR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진짜 뭐이리 복잡허냐~!!)


2. DTI (Debt to Income)

총 부채 상환비율이란 본인의 총 부채 및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 기타 대출의 이자 / 연소득

-> 기타대출은 원금말고 이자만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 제한이 있다.

 

일단 표를 참고해보자..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나는 서민 실수요자라 하면 60%까지 DTI 제한이 걸려있다.

이 말을 쉽게 풀자면..

 

내가 1년에 3천만원을 버는데 주택담보대출 30년짜리 1년 원리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신용대출 이자가 연 100만원정도 된다고 치면..

(700 + 100 / 3,000)*100 = 26.6% -> DTI가 26.6%라는 말이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을 30년정도 잡아놓기 떄문에 웬만하면 DTI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근데 22년 1월 1일부터 째금 짜증나게 된 것이 바로 DSR이라고 할 수 있죠...

 

후술하겠습니다.

 


3.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1년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DTI와는 다르게 신용대출의 원금도 포함이 돼서.. 어떻게든 대출을 안해주려고 실시하는 것 같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총부채가 2억원이 넘는 개인에 대해서 DSR을 40%로 규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땡기고 싶은데... 기존 대출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1년에 3천만원을 버는데 1년 원리금(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등등)이 400만원이면..

 

(400/ 3,000)*100 = 13.3%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원리금으로 나머지 26.7%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택담보대출 한도만큼 대출을 못받는거에요 ㅠ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생애최초 구매자한테 규제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시발~~~~

 

DSR계산은 좀 까다로운데 토스랑 카카오페이에서 DSR계산기가 따로 나왔습니다.

 

모바일에서 꼭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3가지 예외사항

①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④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⑤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⑦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⑨자연재해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 취급하는 대출
⑩보험계약대출
⑪상용차 금융
⑫예적금담보대출
⑬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이거 말고는 전부다 포함이라고 하네요... 하하 시발!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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