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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하는거/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시무정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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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돌아오는 운명의 시간"

 


 

 

제 차량은 17년식입니다.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한 분이라면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규검사의 경우는 4년동안 유효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신규등록 이후 두번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자동차 검사받기 >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본

정기검사, 자동차정기검사, 정기검사주기, 정기검사연장,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재검사

easylaw.go.kr

 

-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 정기검사의 주기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검사유효기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출고 후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승합차의 경우 용도 구별 없이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 주기로, 5년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 검사유효기간의 기산(起算)

 

 검사유효기간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다만, 정기검사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다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진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재검사를 신청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 정기검사기간 지난 후 적합판정 받은 경우: 자동차 검사부적합통지서(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정기검사의 절차


 

 

- 정기검사 신청

 정기검사는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동차등록증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정기검사 신청방법 ->

https://deep-friendship.tistory.com/231

 

자동차 정기검사, 모바일로 신청하기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예약하기 힘들다." 저는 출장검사를 받을 생각은 없어서... 일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빠른게,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정말 예약이 대

deep-friendship.tistory.com


- 정기검사 실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2호).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통지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및 제80조의2제1항 후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기준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 검사항목

  ▷기기검사(제동력 측정, 배출가스 농도 등 7개 항목)

  ▷주요육안검사(동일성 확인, 차체 및 차대 등 14개 항목)


-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재검사 신청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 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아래표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아래표의 사유 중 ③④⑤⑥에 해당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정기검사는 연장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5호, 제6호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노목)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이 정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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