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차량 등에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 1~2등급 중고차 구매에도 지원금 지급!
국내에서 방구좀 낀다는 차를 운용중인 차주분께 드리는 소식입니다!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라고 하네요!
혹시 노후경유차를 운행중이라면... 한번 확인해보심이 어떨까요?
나도 대상자일까?
조기폐차 대상자 조건입니다!
-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 생계형,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일반 직장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해당 안됨)
[표]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 (단위: 만원)
구 분 | 종전 (2020년) |
달라지는 내용 (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처음부터 100% 지급해주는게 아닙니다!)
어디서 신청하지?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랑 뭐가 달라지나?
2020년과 달라지는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인터넷에서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구 하네요
디젤차량 오래타는게 참 쉽지 않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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